퇴직금 계산기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상여금·수당 포함)를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연금제도(DC/DB)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고, 확정기여형(DC)은 매달 회사가 납입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합산하여 받습니다. 2022년부터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됩니다.
퇴직금 세금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며, 근속 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1년 미만이어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