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휴일 수당 계산기
야간·연장·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로(22시~06시)와 휴일근로도 각각 50% 가산됩니다. 중복 시(야간+연장) 가산율이 합산됩니다.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시키는 제도입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약정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40+12)입니다.